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6134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1과 선등록상표 2는 모두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표장들로 그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관념의 대비...
#
aquascutum
#
상표특허
#
상표특허사무소
#
상표판례
#
스큐텀
#
아쿠아스큐텀
#
외관
#
지정상품
#
판례
#
표장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전문가
#
관념
#
비유사상표
#
상표
#
상표대비
#
상표등록
#
상표법
#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
상표변리사
#
상표유사판단
#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