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금속제 완구, 플라스틱제 완구, 퍼즐용 그림조각, 애완동물용 장난감”은 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2855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호칭·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전체 구성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호칭·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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