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8133 권리범위확인(상)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자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그림엽서, 달력, 연하장, 엽서 등’ 그림엽서, 달력, 연하장, 엽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딱정벌레 형상의 도형 뒤에 ‘SOMSSI’라는 영문자를 배치하여 구성한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나뭇잎 형상의 도형 뒤에 ‘Somssi’라는 영문자를 배치하여 구성한 결합상표인바, 두 표장은 모두 ‘솜씨’라고 호칭되고, ‘손을 놀려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재주’라는 같은 뜻을 가지므로,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비록 앞부분의 도형이 서로 다르고 영문자의 글씨체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요부인 문자 부분의 철자가 같고, 도형을 앞에 배치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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