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2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938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의견제출통지에 적시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2020원239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10. 7.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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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2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