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허5359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뒷부분의 문자 ‘희(熙)’와 ‘화(花)’가 현저히 다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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