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69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디자인의 요부는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주요 도면, 물품의 사용상태와 용도,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형과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