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작 비용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선행 디자인의 적격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22허3168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 1,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 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955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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