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를 분리해 각각 대비하기보다 전체 외관을 관찰해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공지의 형상이 포함돼 있어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으면 전체로서의 장식적 심미감에 의해 판단하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한 출원이라도 독점적 권리를 공지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지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의 공통된 부분이 물품의 당연한 구성요소나 기본적·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도 그 중요도는 낮아지므로, 이들 부분이 동일·유사하다고 곧바로 같은 디자인으로 보긴 어렵다. 이와 같이 구성요소의 기능성과 기존에 공지된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어려운 한편, 주의 끌기 쉬운 요부가 변형 가능성이 낮을 때 유사범위는 좁게 본다는 법리도 적용된다.
공통점으로서는(1) 하부에 원형 누름부재, 중앙의 원형 관통공,(2) 누름부재 상부 중앙의 보조뚜껑,(3) 측면 테두리의 원형 링,(4) 보조뚜껑 중앙의 원통형 공기개폐구멍 지지봉,(5) 공기개폐 구멍마개 상부의 연결줄 결합,(6) 누름부재 상부면의 경사형 구조 등이다. 차이점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누름부재 상부면 일측 손잡이 형성, 보조뚜껑 및 누름부재 상부면의 나뭇잎 문양 형성 여부(민무늬 여부), 연결줄의 형상(원호형 대 아령 모양), 누름부재 상부의 측면 경사관찰 시 차이, 누름부재 테두리의 고무패킹 단계 차이 등이 있다. 위 1~5의 공통점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며 기본적으로 물품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중요도가 낮다. 반면 측면에서의 누름부재 형상, 보조뚜껑 및 누름부재 상부면의 문양, 손잡이 존재 여부, 연결줄의 구체적 형상 등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어렵지 않은 양 디자인의 대상물에서 특징적 요부로 파악되므로, 전체 대조 시 공통점이 존재하더라도 특징적 요부의 차이에 의해 보는 사람에게 환기되는 심미감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IP분쟁
#
디자인창작
#
디자인출원
#
디자인침해
#
디자인판례
#
산업재산권
#
식품보관용기
#
심미감판단
#
아이피렉스특허법률사무소
#
제품디자인보호
#
주방용품디자인
#
지식재산권
#
특허법원판례
#
판례해설
#
디자인유사판단
#
디자인유사성
#
IP전략
#
권리범위확인심판
#
기업IP전략
#
등록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권리범위
#
디자인권침해
#
디자인등록
#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전략
#
디자인분쟁
#
디자인요부
#
확인대상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