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허3318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클러지 셔츠(Clergy Shirts) 예복, 목사제복, 토가, 블라우스, 와이셔츠, 두루마기, 목도리, 모자, 혁대, 고무신 [유사 여부 판단] 두 상표의 외관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십자가 형상이 한옥의 창문살 중앙에 뚜렷이 드러나는 느낌인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십자가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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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도형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