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ㅇ SW·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 ㅇ 유망·성장단계(수출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사업내용 ㅇ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지원요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공통조건)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이력(‘17년~‘23년)이 없고, 전년도(‘22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기업 중 * 수출성공패키지, 차이나/아시아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등 - (선택조건) ① SW·서비스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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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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