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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9허8799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9허8799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ROCKET’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ROCKET‘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8799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