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허5820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출원서비스표 표장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필기체로 표기된 영문자가 결합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영문자 ‘ROLO’를 굵은 글자체로 표기한 문자상표인바, 양 표장은 도형의 유무, 문자의 내용이나 글자체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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