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상이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451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