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등록한 이후,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새로 추가된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만 할까요? 물론 새로운 지정상품을 포함하여 상표를 재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는 상표를 재출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별개로 출원해서 심사를 받는 제도이지만 등록 이후에 기존 상표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이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란, 이미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 새로운 지정상품만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표 전체를 다시 출원할 필요 없이, 기존 상표와 동일한 명칭으로 지정상품만을 별도로 추가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을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