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유사하지지 않고, 선행디자인 2에 대한 관계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지 않으므로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017허667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출원디자인이 그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보에 게재된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특허법원 201 1. 10. 13. 선고 2011허5519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