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중국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표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상표 제도 역시 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상표법 제10조입니다.
이 조항은 쉽게 말해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의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다는 점입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표라도, 중국에서는 제10조에 해당하여 거절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실적이나 인지도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