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809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 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폴리코사놀(Policosanol)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표장의 유사 여부 호칭 및 관념의 유사 여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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