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915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이때 상표가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문자 부분에 다른 문자 등이 부가된 것이더라도, 부가된 부분이 별다른 식별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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護肝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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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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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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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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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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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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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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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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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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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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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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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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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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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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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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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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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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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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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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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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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제5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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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