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152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