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내지 사용상품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5332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면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래커, 청동래커 래커 표장의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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