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398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3983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398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무궁화꽃 모양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