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2774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 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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