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6438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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