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형사사건의 흐름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금번에는 검사의 처분 및 공판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데, 검사가 추가적으로 수사하나요? 경찰이 나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를 부를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기소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기소독점권),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의문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라도,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불기소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검사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
#
간이공판절차
#
불기소의견
#
자백
#
증거인부
#
추가수사
#
판사
#
판사선고
#
피해자합의
#
합의
#
형사재판
#
벌금형
#
벌금
#
구약식
#
검사
#
검사구형
#
경찰
#
경찰의견
#
공소사실
#
공소장
#
공소제기
#
공판절차
#
구공판
#
형사조정
원문 링크 : 형사사건의 흐름에 대해 (2) - 검사의 처분 및 공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