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성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들러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더니, 접수 경찰관이 위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면서 연략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로톡뉴스 측에서 저에게 경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해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로톡뉴스 측에 자문 드린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438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찰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전북경찰청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에 관한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고, 경찰관이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
개인정보보호법
#
징계처분
#
죄형법정주의
#
수능감독관
#
법원
#
무죄
#
고소
#
경찰관
#
검찰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
#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