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사이에서 길을 찾다 -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언 - 상속, 그 애틋하고도 막막한 숙제 앞에서 우리는 한번쯤 길을 잃곤 합니다. 고인과의 추억이 깃든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기쁨이자 새로운 책임의 시작입니다.
특히 상속 채무가 예상보다 많거나,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혼란은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속인에게는 중요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두 갈래 길인데요.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참조 그중에서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빚을 어디까지 떠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이기에 상속인들의 깊은 고민이 모...
#
가업승계
#
유산분할
#
유류분
#
서초동변호사
#
서울변호사
#
상속포기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전문
#
상속세
#
상속변호사
#
상속
#
법무법인청성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