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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 단축하는 의미

 부동산 실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 단축하는 의미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매수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됩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 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금조달계획서가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시점이 3월달 부터 입니다.이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신고 시점부터 신고자의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서 자금조달 적정한 부분과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최근 언론사를 통해서 거론되듯이 불법 거래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존까진 계약 후 해지된 건에 대해서는 실거래 의무가 없어 부동산에서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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