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가 늘면서 소위 깡통전세 피해가 잦은데요.
최악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에 대한 보호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줍니다.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 전입 및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금액과 더불어 임차인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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