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의신탁의 이유 상법상(288조) 발기인 문제 ㅡ 현재 제한 없음 7인 ㅡ (~1996.09.30) 3인 ㅡ (~2001.07.23) 과점주주 회피 2차 납세의무 (법인세,부가세,원천세를 실제로 못 내는 경우가 있을까?) 간주취득세 (2.2%) ② 명의신탁의 확인 ㅡ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_법인세 신고할 때) ③ 제척기간 ㅡ 15년 3개월 ← 법인설립시로부터 / 증여세 없이 차명주식 해결 가능 명의신탁 해지 → 간주취득세 X ↔ 해지가 아닌 방법 → 간주취득세 O ④ 증여의제 상증법(45조의2) 사업 중 증자(자본금을 늘리는 이유_부채비율 조정)하면 ㅡ 각 단계별로 증여로 볼수도(각 시점마다, 주식가치평가액으로) ⑤ 명의신탁주식 양수도 자녀(특수관계인_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_시가)에게 액면가(저가양수도_시가로 과세)로 양수도 하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정함 ⑥ 회수절차 주식양도제한 (정관&법인등기부등본) ← 차명주주가 적대적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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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 명의 신탁 주식 증여 의제 해결ㅣ증여세 무신고 제척기간 15년 3개월ㅣ상법상 발기인 문제ㅣ과점주주 회피 문제ㅣ실제소유자 확인제도ㅣ입증여부에 따라 증여시점 차이ㅣ증여세액 차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