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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급여ㅣ급여 실효세율 + 건강보험료 vs 법인세율ㅣ법인세 내느니, 급여로 받아가세요ㅣ월급여 1,000만원ㅣ정관규정 제도정비ㅣ임원 퇴직금과 연결ㅣ건강보험료 줄이기 소득분산

 법인 대표 급여ㅣ급여 실효세율 + 건강보험료 vs 법인세율ㅣ법인세 내느니, 급여로 받아가세요ㅣ월급여 1,000만원ㅣ정관규정 제도정비ㅣ임원 퇴직금과 연결ㅣ건강보험료 줄이기 소득분산

같은 금액의 세금이라면, 법인에서 어차피 법인세를 내느니, 대표님이 소득세를 내고, 그 금액을 법인에서 급여로 받아 오는 것이 맞습니다 !!! 실효세율 + 건강보험료 & [급여 비용처리 → 법인세↓] ⊙ 월급여 1,000만원 → 연봉 1.2억 → 1,515만원 공제 → 실효세율 12.6% (+8%) 총급여액 구간 (만원) 근로소득 공제금액 (만원) ~ 500 총급여액의 70% 500↑ ~ 1,500 350 + (총급여액ㅡ500) x 40% 1,500↑ ~ 4,500 750 + (총급여액ㅡ1,500) x 15% 4,500↑ ~ 1억 1,200 + (총급여액ㅡ4,500) x 5% 1억↑ ~ 1,475 + (총급여액ㅡ1억) x 2% ⊙ 기타 공제금액 없다고 가정 / 법인세율 (2억이하_9.9% / 2억이상_20.9%) 기장세무사는 단순하게 8,800만원이하(소득세율 참조)로 급여를 책정하라고 한다. ① 임원계약 → 민법상 위임계약 : 무보수_윈칙 / 상법상(특약) : 정관 임원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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