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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멸시효, 보전절차

 공사대금소송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멸시효, 보전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주로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소송, 가압류,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건설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며 수천건의 공사관련 분쟁을 검토, 진행해온 수원 건설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준 궁금합니다. 3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나요?

공사대금은 민사상 상사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도급인에게 인도한 후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이미 진행하여 결정이 있던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