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 용인시교육청, 성남시교육청, 천안시교육청 등 수원남부지역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급교체, 전학 등 학폭위처분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고입·대입, 나아가 장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분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학폭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학폭위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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