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민박업 창업이나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려는 형태가 어떤 법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는 민박업 창업전 알아야 할 법적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업 종류 구분 법령 기준으로 보면 민박·숙박 관련 업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농어촌 민박업 근거법: 「농어촌정비법」 지역: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운영 주체: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운영 규모 기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서비스: 숙박·취사시설·조식 제공 등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근거법: 「관광진흥법」(관광사업 업종) 지역: 도시 지역의 주택(단독·연립·다세대·아파트 등) 운영 주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택 일부를 활용해 운영 규모 기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대상 고객: 주로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