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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발급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다릅니다.(전국 비대면 부동산 시세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발급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다릅니다.(전국 비대면 부동산 시세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주로 행정사가 발급하며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시세 조사 및 시세 확인서 작성을 잘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전문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이유는? 1.1.

행정사가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이러한 법령 근거에 따라 행정사는 부동산 시세 조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 시세를 조사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부동산시세확인서)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여 모든 행정사들이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