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이란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페나 음식점 등이 옥외영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옥외영업을 하는 이유는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더욱 옥외영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영업장이 많은데 옥외영업은 단순히 외부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깔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를 하여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옥외영업 적용 범위 옥외영업신고는 모든 업종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영업신고 사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접이란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옥외영업 허용장소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장소로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