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등록 절차입니다. 이 등록은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1.1.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둘 것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두는 것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10민 미만 소상공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표자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춘 대표자면서 1인 기업들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