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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전국 비대면 상담/전국(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행정사는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전국 비대면 상담/전국(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부동사시세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조사하고 확인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법원 등에 부동산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함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업무 의뢰가 들어온 이유의 90% 이상이 법원 제출용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법무법인의 소개를 받아 제게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시기도 하였습니다. 1. 부동산시세확인서 행정사가 작성 가능 한 근거는?

언뜻 생각해 보면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의뢰는 공인중개사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공인중개사업을 할 때 가끔씩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를 '중개행위'라 함)을 할 수 있고 알선에 수반되는 계약서(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