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옥외영업 조례에 관한 정보(옥외영업 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경기도 부천시 옥외영업 조례에 관한 정보(옥외영업 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옥외영업 신고대행 전문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베이커리 등을 보면 매장 앞 야외 테라스 공간에서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날씨가 온화한 날에는 더욱더 매장 밖 공간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매장 점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지자체 마다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 중 경기도 부천시의 옥외영업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옥외영업 조례 경기도 부천시 옥외영업 조례는 2024년 8월 12일에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옥외영업에 대한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는 총 7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소개드렸던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에는 총 6조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