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로 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 쉬는 만큼 내일 일하지 못하는 만큼 더 열심히 달려봐야겠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정보(물류창고업 등록 대행/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이천 광주 군포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의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물류창고업은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은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 부착 등을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장소에서 물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