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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 ③(전국 서울 경기 충청지역 가맹거래사)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 ③(전국 서울 경기 충청지역 가맹거래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유형은 앞서 소개 드렸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4가지 행위 중 "회사 연혁, 사업 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 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 By 김재경 가맹거래사 1.

회사 연혁, 사업 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 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