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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관한 정보공유(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서울 경기 충청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관한 정보공유(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서울 경기 충청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예비 가맹점주(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비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살펴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자신들의 브랜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법적 근거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는 다음의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위에서 언급한 각 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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