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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의 정의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서울 전지역 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가능/행정사 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권리금 계약의 정의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서울 전지역 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가능/행정사 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건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관련 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제1항) 다시 말해 권리금은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상가건물에 임차로 들어가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상가의 영업권이나 기존 고객, 시설물, 상호명 등의 가치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의 금전으로 권리금은 보통 상가의 위치나 영업성과 시설물의 가치 등등에 따라 각각 달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 보호에 관한 법적근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