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작성 의뢰해 주세요.

 전국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작성 의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제가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소개한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업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법적으로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행정사 중에서도 부동산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행정사에게 시세 확인서 작성을 맡기시면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부동산에 시세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에 대한 시세 사실을 확인 조사 후 조사자의 확인이 들어간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