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기관 등록 신청 대행 전문 자격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물류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대표님들, 물류창고업 등록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특히 사업 운영계획서와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안내를 받긴 하였으나 막상 작성하려고 하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럴 때에는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어떠한 경우에 하여야 하고 필요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물류창고업이란 다른 사람(화주)의 화물을 유상으로 보관해 주거나, 보관과 관련하여 하역, 분류, 포장 같은 활동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창고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 합계가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장소라면 의무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