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때문에 골치를 겪고 계시나요?
상대방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발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런한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언제 필요할까요?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아마 다음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지급된 돈의 지급을 요청할 때: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용역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계약 내용 불이행 통지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경고를 할 때: 층간 소음 중단 요청, 불법행위 등에 대한 경고 등 권리 행사 기간을 지켜야 할 때: 특정 권리(채권 소멸시효 중단, 하자 보수 요청 등)를 주장하고 싶을 때 어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