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우리 회사도 파견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파견 사업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파견 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허용된 업종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파견 사업을 위한 요건만 갖춘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업이 가능한 업종과 금지된 업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견 근로, 원칙은 '금지'하지만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허용되는 경우: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예를 들어 경비원, 청소원 등이 파견 가능 업종에 속합니다.
파견이 금지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