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남은 7월도 알차게 보내는 여름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전문 행정사(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시세확인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 시세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글로써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주로 법원이나 은행 등에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고려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동산시세확인서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발급 요청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서의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격사는 바로 공인중개사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거래시세 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