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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행정심판 청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행정심판 청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7월은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다니는 시기입니다.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내 바닷가나 산 등 관광지 등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휴가차 놀러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실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상인들 역시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기에 바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틈을 타 청소년들이 마치 성년인 듯 가장하여 매장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매장 점주 입자에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By 김재경 행정사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 인자에게는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 19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써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