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따뜻해 짐을 넘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리를 걸어보면 예쁜 테라스나 야외 공간에서 손님들이 웃고 즐기면서 음식이나 커피, 맥주 등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카페나 식당 사장님들은 '우리 가게도 테라스에서 영업하면 매출도 오르고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는 옥외영업이 매출 증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옥외영업은 마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외영업은 반드시 관할 행정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외영업을 고려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고 요건과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외영업신고 왜 꼭 해야 할까요? "옆 가게는 그냥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도 그냥 해도 될까?"
"옆 가게도 그냥 해서 나도 따라서 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