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록 대행 전문 자격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물 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펫 호텔·애견유치원·데이케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합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영업 현황(2025.5.27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반려동물 영업장 가운데, 동물미용업이 43.2%, 동물위탁관리업이 23.8%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펫호텔 등 동물 위탁관리업은 이미 전체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통계는 국가동물보호정...